21년도 하반기 간호조무사 자격증 과정 자부담비 경감 (한시적 시행 연장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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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020-07-29 10:00:25 조회수 1695
2020. 7. 27 일자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

간호조무사 등 취업률 70% 이상 과정에 대하여

한시적(20.8.1~20.12.31 내 시작하는 과정)으로 자부담비를 면제한다는 발표가 있었으나,

확인 결과, 간호조무사 과정은 공급과잉직종으로 분류되어 5%의 자비부담금이 있습니다.

** 2020년도 계좌제 자비부담금 60만원(20%) -> 15만원(5%)

.

2020년도에 이어 2021년도에도 자비부담금 경감 정책이 연장되었습니다.


크게 경감된 자비부담금으로 간호조무사 자격증 과정을 수강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,

많은 문의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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