모집요강
교육기간
12개월 (이론 740시간, 실습 780시간 이수)
모집인원
주간 46명(선착순모집)
모집기간
전반기(봄) 개강 – 1월초~3월말까지
후반기(가을) 개강 – 7월초~9월말까지
입학자격
- 모든 실업자
- 실업급여 대상자
- 퇴사 예정인 자
- 간호조무사 수강 결격 사유
(1)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(약칭 : 정신건강복지법)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,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(2) 마약 ·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
(3) 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
(4)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, 제234조, 제269조, 제270조,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(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)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, 지역보건법,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,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,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,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, 혈액관리법,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, 약사법, 모자보건법,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의료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
(5) 의료법 제8조에 따라 정신질환자, 마약, 대마,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실습교육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.
제출서류
- 입학신청서 1부(학원 내방 후 작성)
- 최종학교 졸업증명서
- 반명함판 증명사진 2장
훈련비
- 3,359,200원
* 실업자 훈련의 경우 직종평균 취업률 및 대상에 따라 훈련비 지원율은 다를 수 있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