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내일배움카드제

국민내일배움카드제(직업능력개발 계좌제)

훈련대상

모든 실업자, 실업급여 대상자, 퇴사 예정인 자

- 간호조무사 수강 결격 사유
(1)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(약칭 : 정신건강복지법)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,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(2) 마약 ·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
(3) 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
(4)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, 제234조, 제269조, 제270조,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(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)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, 지역보건법,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,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,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,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, 혈액관리법,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, 약사법, 모자보건법,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의료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
(5) 의료법 제8조에 따라 정신질환자, 마약, 대마,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실습교육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.

훈련기간

12개월

모집인원

46명

모집방법

본원상담-고용센터방문 –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가능여부 및 신청-카드발급 – 학원 내방 - 훈련생 등록
(등록까지 최대 6주 소요되므로 개강 2개월 전까지는 필히 고용센터방문 하셔야 합니다.)

* 온라인을 통해서도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및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.

  • PC : https://www.hrd.go.kr/ 접속 후 회원가입
  • 모바일 : 고용노동부 HRD-Net 앱 설치 후 회원가입
  • PC와 모바일 모두 아래 과정을 거치시면 수강신청 가능합니다.

혜택

- 교육비 최대 300만원 지원, 일부 자비부담금 발생

- 교통비, 식비 지원 : 훈련기간 중 월 최대 116,000원

- 월 1회 휴가

제출서류

- 입학신청서 1부-학원 내방 후 작성

- 최종학교 졸업증명서

- 반명함판 증명사진 2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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