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취업지원제도(구.취업성공패키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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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취업지원제도란?
훈련대상, 기간, 모집인원, 모집방법은 국민내일배움카드제와 동일, 고용센터에서 상담 기간 거친 후 카드 발급
- 2011년 1월 1일 [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]에 근거한, 한국형 실업부조
-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, 저소득 구직자에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게 됩니다.
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위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고용복지+센터에서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
지원대상
취업을 원하는 청년, 장기실업자, 경력단절여성, 저소득 구직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
지원유형

혜택
- 교통비, 식비 지원 : 훈련기간 중 월 최대 116,000원, 12개월
- 훈련참여지원수당 6개월간 지급
- 월 1회 휴가
제출서류
- 입학신청서 1부-학원 내방 후 작성
- 최종학교 졸업증명서
- 반명함판 증명사진 2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