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년 상반기 시험 일정 확정
작성일 | 2020-05-22 10:27:04 | 조회수 | 457 | 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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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래 내용 확인하시고, 시험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. 2020년도 상반기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일정 확정에 따른 안내 1. 응시자격 및 자격증 발급 신청 관련 가. 응시자격 관련 ○ 「의료법」 제80조제1항과 「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」 제4조에 따라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에서 740시간 이상의 이론 교육과정과 780시간 이상의 실습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부여 ○ 2020년도 상반기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이 2020.6.27.(토) 확정됨에 따라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대해 해당 시험에 합격한 후 시험일로부터 6개월 이내※ 실습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이 가능 ※ 시험일 2020.6.27.(토) 기준으로 2020년도 상반기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이후 2020.12.26.(토)까지 이수한 실습교육과정까지 허용(단 교육은 2020.6.26.(금)까지 이수하여야 함) ○ 또한 2020년도 하반기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대해서도 시험일로부터 6개월 이내※ 실습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 가능 ※ 시험일 2020.9.19.(토) 기준으로 2020년도 하반기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이후 2021.3.18.(목)까지 이수한 실습교육과정까지 허용(단 교육은 2020.9.18.(금)까지 이수하여야 함) 나. 자격증 발급 신청 관련 ○ (교육과정이수증명서) 교육과정이수증명서는 보건복지부에서 공지한 출석인정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출석시간으로 인정하되, 인정된 교육시간까지 포함하여 교육과정이수증명서 발행 ○ (실습이수증명서)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실습교육 과정이 완료된 이후 실습이수증명서 발급 가능한 시점부터 자격증 신청 가능 ○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확산에 따라 접수 시 기재한 교육·실습이수기간 등 변동이 생길 경우 2020년도 상반기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한하여 변경된 시험일 전일까지 수정 가능하도록 응시원서 수정기간 연장 - 인터넷 접수자 : 국시원 홈페이지-응시원서 수정페이지를 통해 변경된 시험일 전일까지 수정가능 - 방문접수자 : 개인정보열람·정정·삭제처리요구서, 교육과정이수증명서, 신분증사본을 시험일 전일까지 팩스(02-2251-6308) 또는 메일(mw@kuksiwon.or.kr) 제출 2. 응시수수료 환불기한 확대 가. 환불기한 : 시험일 전일(2020.6.26.) 까지 응시취소 신청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 100% 환불 나. 신청방법 및 마감시간
○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로 인해 확진 또는 자가격리되어 시험에 미응시한 자에 대하여는 진단서 제출 없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명단을 확인하여 100% 환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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